사업명
- '21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
지원대상
- 기술이전 완료 또는 예정기업으로 서울지역 내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
① 기술이전 완료기업 : '20년~'21년 6월까지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한 기업
② 기술이전 예정기업 : 본 사업선정ㆍ협약 전까지 기술이전 완료 에정인 기업
지원내용
-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
지원규모
- 지원분야별 500~1,500만원 내외
지원분야
- ①기술ㆍ사업화 컨설팅 지원 ②시제품제작 지원 ③시험ㆍ인증 지원 ④마케팅 지원, 디자인 지원
지원기간
- 2021.07.05(월)~2021.07.30(금) 16:00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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