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
- 2021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'구매연계형 과제' 지정공모(3차) 시행계획 공고
지원대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‘구매동의서’ 또는 ‘구매계약서’를 받은 중소기업
지원내용
-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
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지원규모
- 31억원, 25개 과제(최대 2년, 연간 2.5억 원, 최대 5억 원 이내)
지원분야
- 조달혁신
*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)인기술개발을 지원
지원기간
- 2021.08.18(수) ~ 2021.09.16(목) 18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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