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2년도 신사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
* 지원대상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‘신산업진출’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아래 결격사유*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·중견기업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 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* 지원내용
- 기업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「규제샌드박스 4법」에서 정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·생산·제공 등과 연관된 기술의 개발·사업화를 지원
* 지원규모
- 과제당 4.5억원 내외 국비지원
* 지원분야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*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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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래형자동차(11) |
7. 바이오·헬스(2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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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능정보(24) |
8. 에너지신산업·환경(4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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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차세대SW(소프트웨어) 및 보안(9) |
9. 융복합소재(2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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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콘텐츠(7) |
10. 로봇(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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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(29) |
11. 항공·우주(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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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차세대 방송통신(8) |
12. 첨단소재·부품·장비(20) |
* 접수기간
- 2022. 1. 17.(월) ~ 2022. 2. 28.(월)
* 관련링크 : https://www.k-pass.kr/notice/ancView.do?ancId=P1727&gubun=NEW