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
* 지원대상
- (주관연구개발기관)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- (공동연구개발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*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* 지원내용
- 14개 시·도,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&D 지원
* 지원규모
- 자유공모 : 4억원 내외(연 2억원 내외) / 12개월(단년) 또는 21개월(다년)
- 품목지정 : 4~6억원 내외 (연 2~3억원 내외) / 12개월(단년) 또는 21개월(다년)
* 대구, 광주, 울산, 충남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8개 지역 품목 지정
* 지원분야
- 해당지역 주력산업
* 접수기간
- 2022. 2. 3.(목) ~ 2022. 2. 21.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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