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
* 지원대상
- (일반바우처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
- (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
- (재기 컨설팅 바우처) [별첨6]에 해당하는 업종(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요락용품 제조업,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등)을 영위하지 않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
* 지원내용
-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- (일반바우처)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
- (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)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, 기술지원 2가지 분야,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
- (재기 컨설팅 바우처) 진로제시, Pre-회생, 회생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
* 지원규모
- 618억 원 (일반 및 재기: 446억 원, 탄소: 172억 원)
* 지원분야
- 일반, 재기 컨설팅(지원제외업종 확인), 탄소중립 경영혁신(고탄소 배출 10개 업종: 1차 금속, 자동차 및 트레일러, 비금속 광물제품, 섬유제품(의복 제외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, 음료, 펄프 및 종이, 연탄 및 석유정제품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, 금속 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 제외) 제조업)
* 접수기간
- (일반/탄소바우처) 지역별 지방청 모집기간 상이 (모집기간 확인)
- (재기) 2022. 2. 15.(화) ~ 2022. 12. 31.(토)
* 관련링크 : https://www.mssmiv.com/portal/intro/Produce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