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2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
* 지원대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* 지원내용
- 기업별 1명, 최대 3년 이내(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)
- 강소기업100 선정기업, 스타트업100 선정기업, 협력·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
- 석·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
-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% 지원
* 지원규모
- 총 65억 원(중소기업 인구인력지원사업비) /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
* 지원분야
- 이공계 분야
* 접수기간
- 2022. 2. 7.(월) ~ 2022. 12. 30.(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