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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기업지원] 중소벤처기업부_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(파견) 공고

* 사업명

 - 2022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

 

* 지원대상
 - 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 

 

* 지원내용

 - 기업별 1명, 최대 3년 이내(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)

 - 강소기업100 선정기업, 스타트업100 선정기업, 협력·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

 - 석·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

 -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% 지원

 

* 지원규모
 - 총 65억 원(중소기업 인구인력지원사업비) /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

 

* 지원분야
 - 이공계 분야

 

* 접수기간

 - 2022. 2. 7.(월) ~ 2022. 12. 30.(금)


관련링크 : https://www.smtech.go.kr/front/ifg/no/notice02_detail.do?buclYy=2022&ancmId=S01247&buclCd=S6041&dtlAncmSn=2&schdSe=MO5005&aplySn=1&searchCondition=&searchKeyword=&pageIndex=1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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