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
20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
지원대상
'- 주관기관 :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‘신산업진출’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아래 결격사유*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·중견기업
- 참여기관 :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 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지원내용
기업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「규제샌드박스 4법」에서 정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·생산·제공 등과 연관된 기술의 개발·사업화를 지원
* (시기별 선발 과제 수) 1차 공고(現) : 11개 내외, 2차 공고(4월) : 7개 내외 예상
지원규모
(지원규모)과제당 최대 3년 이내, 연간 8억원 이내(연 평균 5억원 이내) 국비지원
(지원과제)11개 내외(1차)
지원분야
「규제샌드박스 4법*」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
접수기간
2021-01-21(목) 09시 ∼ 2021-02-26(금) 18시
관련링크
https://www.kiat.or.kr/site/contents/inform/index2_1_read.j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