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- 지역주력산업육성
* 지원대상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중소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* 지원내용
- 14개 시·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&D 지원
* 지원규모
- 749억원 (국비 569억, 지방비 180억)
* 지원분야
- 지역주력산업(첨부파일-자역별 지원계획 확인)
* 접수기간
- 2021. 2. 22.(월) ~ 2021. 3. 4.(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