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’21.1.1.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(1981.1.2. 이후 출생)이고 업력 3년 이내(2018.1.2.~2021.1.1 설립)인 기업
지원내용 :
'초기 창업기업의 ‘세무·회계’, ‘기술보호(임치)’ 대행 수수료 지원
지원규모 :
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
지원분야 :
'세무회계(기장대행수수료, 결산 및 조정 수수료,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) 및 기술보호(기술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)
접수기간 :
'2021-02-04 ~ 2021-12-31 2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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