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:
'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(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)으로서,
- 주관연구개발기관(공급)이 공동연구개발기관(수요)*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지원
지원내용 :
'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
지원규모 :
56.25억 원, 25개 과제 내외 (지원한도 : 최대 3억원/12개월)
지원분야 :
'제조현장의 고온·다습·먼지 등 극한 환경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 및 저장·통신·자동보정·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(RFP참조)
접수기간 :
'2021.01.29 ~ 2021.03.18(목) 18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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