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1년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
* 지원대상
-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(부품 포함)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
* 지원내용
-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촉진
* 지원규모
- 최대 3년간 100억 원 한도 (개조개발 비용의 75% 이내)
* 지원분야
- 무기체계 (「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」 제14조 및 별표 2 기준)
* 접수기간
- 2021. 2. 26.(금) ~ 2021. 4. 23.(금)
* 관련링크 : https://www.ntis.go.kr/rndgate/eg/un/ra/view.do?roRndUid=920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