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1년도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
* 지원대상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-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* 지원내용
- 신약, 줄기세포, 유전체,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·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
* 지원규모
- 28.75억 원 내외 (3개 과제 내외)
* 지원분야
- 차세대바이오, 미래의료혁신
* 접수기간
- 2021. 4. 16.(금) ~ 2021. 4. 30.(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