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(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) 2차 공고
* 지원대상
- 서비스 수요기업 :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
2) 「벤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
3) 자체 R&D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도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벤처기업 확인서 중 1개 제출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- 서비스 공급기업 :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」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(연구개발업, 연구개발지원업)
* 지원내용
- 국내 중소(연구개발서비스업 포함)·중견기업이 자체 R&D 추진 시 필요한 연구개발서비스를 연구개발서비스업(연구개발업, 연구개발지원업)에 지원하도록 요청하고, 연구개발서비스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
* 지원규모
- 955 백만원 ( 50 백만원/과제 20개 내외 ) / 6개월 이내
* 지원분야
-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품개발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연구개발서비스 전 분야 ( * 탄소 중립 분야 가점 부여(3점) )
* 접수기간
- 2021. 5. 17.(월) ~ 2021. 5. 25.(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