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
* 지원대상
-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'신산업진출'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아래 결격사유*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·중견기업
(*결격사유: 중소벤처기업부 '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-시장대응형-사업전환(R&D)'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
중소기업은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서 연구개발(R&D) 총 투자계획이 7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청 불가, 중견기업은 동 조건과 무관)
* 지원내용
- 기업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「규제샌드박스 4법」에서 정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·생산·제공 등과 연관된 기술의 개발·사업화를 지원
* 지원규모
- 총 9.5억원 내외(1단계 1년 4억원 내외, 2단계 1년 4.5억 내외, 2단계 2년 1억원 내외) / 과제당 최대 3년 이내
* 지원분야
- 미래형자동차 / 지능정보 / 차세대SW 및 보안 / 콘텐츠 /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/ 차세대 방송통신 / 바이오·헬스 / 에너지신산업·환경 / 융복합소재 / 로봇 / 항공·우주 / 첨단소재·부품·장비
* 접수기간
- 2021. 5. 21.(금) ~ 2021. 6. 21.(월)
* 관련링크 : https://www.ntis.go.kr/rndgate/eg/un/ra/view.do?roRndUid=935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