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명
- 2021년도 기계장비·바이오·조선해양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
* 지원대상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
-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* 지원내용
- (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)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·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
- (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)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
- (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) 해외 환경·안전규제 대응 및 신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·원천 기술개발,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조선해양·기자재 산업 진흥
* 지원규모
- 총 예산 50.5억 원 / 바이오-12.1억 원(1개 과제), 기계장비-12.4억 원(3개 과제), 조선해양-26억 원(2개 과제)
* 지원분야
- 바이오(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), 기계장비(제조기반생산시스템), 조선해양(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)
* 접수기간
- 2021. 6. 9.(수) ~ 2021. 6. 30.(수)